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31
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로 설립(’21)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1)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제3호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는 ’20사업연도의 분할법인(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21.8.31. A법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인 B법인인의 주식 100%를 **억원에 취득함 - B법인은’21.5.4. A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21)된 법인(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1)에 인수한 경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직전연도(’20)의 조특법§10①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3. 관련법령 ○ 舊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2022.2.15. 시행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舊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생략) ○ 舊 조세특례제한법 (2022.2.15. 시행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⑦ 제6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